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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641
사무내용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개별 건물 또는 건물군 단위로 부여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81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배치도 포함) 또는
비치대장 - 수수료 무료
면허세 - 기타비용 공채매입 등 기타 비용 기재
처리절차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건축주, 사업시행자)⇒현장조사 및 건축물대장(배치도 포함) 등 검토⇒건물번호 부여 및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 정비⇒고지 및 건물번호판 제작 안내문 통지⇒고시(홈페이지 등)
심사기준 건축허가사항, 주출입구의 도로폭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건물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자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에 등재되어 있고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미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물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건축허가사항 등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 시 도로명주소가 미부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건물 사용승인 전에 신청이 필요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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