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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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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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641 |
사무내용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개별 건물 또는 건물군 단위로 부여하는 민원사무임.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81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배치도 포함) 또는 |
비치대장 | - |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공채매입 등 기타 비용 기재 |
처리절차 |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건축주, 사업시행자)⇒현장조사 및 건축물대장(배치도 포함) 등 검토⇒건물번호 부여 및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 정비⇒고지 및 건물번호판 제작 안내문 통지⇒고시(홈페이지 등) | ||
심사기준 | 건축허가사항, 주출입구의 도로폭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건물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자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에 등재되어 있고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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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물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건축허가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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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 시 도로명주소가 미부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건물 사용승인 전에 신청이 필요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