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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선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54
사무내용 어선의 등록사항 중 어선의 명칭, 어선의 소유자 등 변경
근거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05
처리기간 어선변경등록 : 즉시, 어선등록, 선적항 변경 :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선등록대장 수수료 어선등록 : 3,000원, 선적항내 : 2,000원, 선적항외 : 3,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증서 작성→교부
심사기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시행규칙).pdf (7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어선등록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 어선변경등록
- 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변경, 관외 주소변경, 기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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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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