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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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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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혹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선등록대장 |
비치대장 | 어선등록대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증서 발급→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6호서식]증서등재발급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증서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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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