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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1
사무내용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혹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선등록대장
비치대장 어선등록대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증서 발급→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6호서식]증서등재발급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증서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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