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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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등록말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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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77 |
사무내용 | 어선이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선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6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선원부, 어선등록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말소등록 | ||
심사기준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4호서식]어선등록말소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어선번호판 ∘ 선박국적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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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말소등록된 어선은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해야 함,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