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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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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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86 |
사무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신규 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6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관계행정기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원부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원부 작성→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_22]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그 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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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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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4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