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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86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신규 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6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원부 수수료 1,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원부 작성→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_22]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그 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유의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4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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