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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79
사무내용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6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원부 수수료 1,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원부 작성→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구조나 장치변경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_25]_수상레저기구_등록사항_변경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갈음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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