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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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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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79 |
사무내용 |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6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관계행정기관 | 대조공부 | 등록원부 |
비치대장 | 등록원부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원부 작성→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구조나 장치변경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_25]_수상레저기구_등록사항_변경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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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갈음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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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