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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63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멸실, 기능상실 등으로 말소등록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6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등록원부
비치대장 - 수수료 1,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말소등록
심사기준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_26]_수상레저기구_말소등록_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
∘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제출)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말소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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