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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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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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63 |
사무내용 | 수상레저기구의 멸실, 기능상실 등으로 말소등록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6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관계행정기관 | 대조공부 | 등록원부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말소등록 | ||
심사기준 |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_26]_수상레저기구_말소등록_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 ∘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제출)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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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말소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