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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38
사무내용 낚시객들의 건전한 레저생활 제공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낚시어선업 관리대장 수수료 2,5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확인→기안 ․ 결재→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낚시어선업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 16조 및 별표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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