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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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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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38 |
사무내용 | 낚시객들의 건전한 레저생활 제공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낚시어선업 관리대장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확인→기안 ․ 결재→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낚시어선업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 16조 및 별표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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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