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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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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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6 |
사무내용 |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낚시어선업신고대장 |
비치대장 | 낚시어선업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낚시어선업폐업신고서.hwp (2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