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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6
사무내용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낚시어선업신고대장
비치대장 낚시어선업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낚시어선업폐업신고서.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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