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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개시 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39
사무내용 휴업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30조 및 제49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기안 ․ 결재→허가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어업개시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개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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