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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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개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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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39 |
사무내용 | 휴업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30조 및 제49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기안 ․ 결재→허가증 작성→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어업개시신고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개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