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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증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78
사무내용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면허증 재발급
심사기준 이․미용사 면허증재발급 신청 하려는 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면허증재발급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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