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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70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53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4)[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재개업인 경우에는 제외),
종원 명부(폐업의 경우)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폐업의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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