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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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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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70 |
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53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4)[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재개업인 경우에는 제외), 종원 명부(폐업의 경우)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폐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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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