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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등록일 2019/08/29/ 조   회 270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61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2.[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인감증명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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