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중단하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2/10/19/ 작성자김영혜 조회수95

방사성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중단하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한 고리2호기 방사성환경영향평가(초안)을 추가공람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전무하여 202278~951차 공람시 18만 기장군민 중 28명밖에 공람하지 않았다는것은 기장군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장군과 고리한수원은 군민이 충분히 정보를 접할수 있게 기장사람들”1면에 6개월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기장군청과 각읍면 사무소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포 설명하는등 적극적 홍보부터 하기바랍니다.


2. 고리 한수원에 문의한 결과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202210월 현재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psr) 결과가 공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즉각 공람 중단하고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3.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476페이지 별지 69페이지나 되는 책자를 행정기관의 사무실이나 e-book 으로 읽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내용을 일반주민이 알아볼수 있도록 40-50페이지 정도의 소책자로 발행하여 부산시 전주민에게 배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4. 우선 위 3가지 조건만이라도 충족시키고 난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공람실시하고 주민의견서을 받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과 기장군은 당장 방사성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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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2.10.31 작성자원전안전과 조회수2

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22.10.6.~10.25.간 진행한 고리원전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추가공람(주민의견제출 11.1일까지)에 대해 10월 군보에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수막 게시 확대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은 원자력안전법103(주민의 의견수렴), 같은법 시행령 제14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및 제144(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 군을 포함한 부산시 10개 지자체(기장군, 금정,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와 울산시 5개 지자체(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양산시는 의견수렴대상지역으로서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고 공람기간 동안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한수원에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법적 절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원전안전과(원전정책팀) 051-709-4042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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