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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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달음산 일대 풍력단지 조성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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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7/ 작성자정대영 조회수93 |
군수님, 안녕하세요~ 달음산에 일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용천리 산 109-1번지)입니다. 저는 기장 IC를 나올때 마다 주변이 무언가 허전해보이고 해안 위주로 발전하는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달음산 일대에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도 발생시키기고 주변 경관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단지 사업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데, 저의 임야가 풍력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평으로는 작아서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달음산 일대에 풍력단지를 조성할 있는 토지 규제를 완화하여 풍력단지 조성 붐을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봅니다. 땅 소유자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외부인이 왔을때 풍력단지가 있으면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장군 입장에서도 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에서도 산에 풍력단지를 조성했는데, 참고하세요(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76)
감사합니다.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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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1.02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2 |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육상풍력 발전 조성사업은 산지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의 민원 증가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조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의거 발전설비용량이 3m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3mw 이하는 시․도지사에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관련 군민의 의견을 검토 하겠습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일자리경제과(산업지원팀 ☎709-449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