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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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어르신 사기 조사해주세요
작성일2022/11/22/ 작성자박기동 조회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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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많은 부모님이 기장에 거주하신지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전부터 모친께서 의료기기, 건강식품등등 비싼 값을지불하고 또는 외상으로 가져오기 시작하시더니 수십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구매강요를 당하시고 관광, 교육, 여러가지 행사등에 참여시키고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받는것같습니다.

기장에 유독 많은건 군청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안하는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르신 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주기적으로 한다는데

자식들이 타지에 있다보니..

어디다 하소연 해야되는건지 답답해서 YTN등등에 매체에도 알아보려고 준비중입니다.

내일도 15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피가 꺼꾸로 솟는것 같습니다.

라텍스, 인삼, 녹용, 도라지.. 3H까지 ㅜㅜ

도대체 어찌 처리해야됩니까?

주식회사 카일라스 라고하는데

라텍스 전문인데  인삼 녹용 치즈까지 위탁판매하고 돈도 안받고 물건부터 들이미는 전형적인 사기판매방식이 아닌가합니다.

물론 합법화해놓고 영업하겠지만 누가봐도 어르신대상 사기라고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군수님 어르신 사기 조사해주세요 첨부 이미지
군수님 어르신 사기 조사해주세요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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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2.12.02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제기해주신 해당 업체는 2022422일자로 기장군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여 정상영업중이며,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허위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운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주요 소비자보호 제도 중 하나로 무조건적인 청약철회 제도(법 제8)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청약철회 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등은 방문판매법 제61조에 의거 2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63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법령 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일자리경제과(경제활력팀 709-447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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