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5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안내 |
---|
작성일2025/01/2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213 행정번호051-709-4601 |
다운로드2025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225 kb) |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 최대 1.5억원 ❍ 대출금리 : 연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28.(금) ※ 추가 신청 기간 : 2025. 3. ~ 2025.11.28.(배정 물량 종료시까지) ❍ 신청장소 : 기장군청 7층 건축과 공동주택팀(☎709-4601)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배우자, 세대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사진 ※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