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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보험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보험24

군민안전보험이란?

기장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적용 지역은?

기장군민의 경우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

보험적용 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매년갱신)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서 가입하여 기장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내용,보장금액으로 구분하여 부산광역시 본청(시민안전보험) 정보테이블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 ₩ 10만원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1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50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개인이동수단
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
사고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기타
(진단위로금)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부산광역시 본청(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내용,보장금액으로 구분하여 부산광역시 본청(시민안전보험) 정보테이블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12세 이하 부산광역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12세 이하 부산광역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2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기타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제외)
₩ 100만원
기타
(상해 진단위로금)
12세 이하 부산광역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보험금 청구방법은?

  1. 군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1577-5939)
    1. 재난발생 후
      보험금 청구
      피해 군민
    2. 청구서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피해사실
      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디비손해보험 컨소시엄에 문의(☎1522-3556)

군민안전보험 청구 관련 자료

  1. 청구서류 안내문 및 담보별 목록(2025년) 다운로드
  2.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 다운로드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4. 위임장(2025년) 다운로드
  5. 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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