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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수요 파악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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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7/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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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근거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비 100%, 최대 35백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니, 인증에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2024.07.02.(화)까지 기장군 재난안전과(misfit2136@korea.kr)로 [붙임]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사는 사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전화번호051-709-463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