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개인의 소득과 「법인세법」제4조에 따른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86 ①)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납세지 (지방세법 §89)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방세법 §91, §103)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지방세법 §91)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지방세법 §103)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지방세법 §103조의19)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단계별로 0.6% ~ 4.5% (지방세법 §92)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자산별 세율 (지방세법 §103조의3)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단계별로 1.0% ~ 2.5% (지방세법 §103조의20)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방세법 §95)
    •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지방세법 §95)
    •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 해당 신고기한(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 (지방세법 §103조의5)
    •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해당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 (지방세법 §103조의7)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방세법 §103조의23)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53),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54), 납부지연가산세((§5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56) 등
  •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 법인지방소득세 : 증빙불비가산세(§103조의30),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103조의57) 등
    • 개인지방소득세 : 증빙불비가산세(§99), 기장불성실가산세(§103조의8) 등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2과  

전화번호051-709-41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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