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이란?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청 경정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방법

위택스에서 조회·신청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선택
  3.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한 위택스 로그인
  4.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스마트위택스(모바일기기)에서 조회·신청

  1. 모바일기기(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 설치
  2. 메인메뉴에서 ‘환급금’ 선택
  3. 주민/법인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우편(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수령

  1. 전화로 계좌이체 요청 (단,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2.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시 직접 수령 가능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신청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환급계좌 신고’ 선택
  3.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한 위택스 로그인
  4. 환급계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신청

기장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1.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2.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 사본, 위임장 지참
  3. 법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법인의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위임장 지참

환급금 지급기한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이내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2과  

전화번호051-709-2841

최종수정일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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