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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의의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

부여목적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여받는 번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하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예정인 등록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ㆍ재단은 군수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등록번호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단체를 증명하는 사항이 아님)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는 번지까지 기재)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첨부서류

정관 기타의 규약

  •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규정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로 규약에서 대표자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

    ※ 결의서(회의록) 등이 2장 이상이면 간인하여야 함

신청기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자가 신청)
  2. 접수 (시·군·구)
  3. 확인 (시·군·구)
  4. 결의·등록 (시·군·구)
  5. 등록번호 부여 및 통지 (신청인)

비고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원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87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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