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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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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기념관

청암의 고향인 임랑마을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청암의 삶이 녹아있는 은유화된 건축물
그의 인생과 철학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청암 박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박태준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치) 박태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안길 1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암 박태준 선생의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장 기념관의 관람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1.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개관한다.
  2.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 일로 한다.
    •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1.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2022.4.1.>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2.4.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1.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2.4.1.>
  2.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1. 군수는 기념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비 등) 군수는 기념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1.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수탁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4.1., 2022.11.4.>
제16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부군수(위원장),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 2. 위촉직
      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암 박태준 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1.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11.4.>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칙<조례 제593호, 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80호, 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2호, 개정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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