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기념관
청암의 고향인 임랑마을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청암의 삶이 녹아있는 은유화된 건축물
그의 인생과 철학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청암 박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박태준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치) 박태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안길 1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암 박태준 선생의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장 기념관의 관람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개관한다.
-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 일로 한다.
-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2022.4.1.>
-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2.4.1.>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
-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2.4.1.>
-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 군수는 기념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비 등) 군수는 기념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수탁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4.1., 2022.11.4.>
제16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부군수(위원장),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 2. 위촉직
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암 박태준 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11.4.>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칙<조례 제593호, 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80호, 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2호, 개정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